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11일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임인철(58)씨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전남도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지난 4, 5월 두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26일 구속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