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를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이 지난 9일 SB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기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거론하기 앞서 SBS의 회사측이 법적 대응으로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기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SBS 측이 영장 발부에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SBS 측이 영장발부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형사소송법으로 불복신청했어야 했다"며 "SBS 측이 이같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영장발부를 수용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만일 SBS 사측이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를 꺼려 법적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과적으로 취재활동 위축이라는 당장의 문제를 막기 위해 물리력으로라도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SBS 기자들과 이해상충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운 변호사도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정당하며 SBS 측이 영장집행을 막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권은 1차적으로 법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SBS 측이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법적 대응을 벌써 했어야했다.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SBS 측이 불복절차를 밟았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영장집행을 유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도두형 변호사는 "검찰의 강제집행과 SBS 측의 집행 거부 모두 바람직한 건 아니다"면서 "현재로선 SBS 측이 일단 검찰에 응하고 협력한 뒤 추후에 기획 취재나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애초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 수사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검찰이 잣대를 경직되게 적용해 영장집행을가로막은 기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기자들이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상황에 이르기에 앞서 회사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줬어야 했다. 언론사와 기자가 함께 존중해야할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기자들만 사법처리되지 않을까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SBS 기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처리할 경우 언론사 기자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될 전망이다. 지난 89년 7월 10일 서경원 의원 비밀 방북사건과 관련해 안기부가 한겨레신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집행에 많은 인원이동원돼 집행을 거부하던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뚫고 들어가 영장에 제시된 자료들을가져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