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생한 대구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5-7명가량의 철도청 관계자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는 13-14일께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철도청 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고모역 역무원 정모(30)씨 등 5-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입건 대상은 정씨와 당일 사고구간에서 신호기 교체작업을 하던 한국고속철도사업소 감리책임자와 공사현장 책임자를 비롯해 화물차 기관사 최모(50)씨, 고모역장서모(50)씨, 무궁화호 기관사 김모(36)씨, 철도청 부산지방사무소 사령 박모(37)씨등이다. 신호기 교체작업을 하던 한국고속철도사업소 관계자와 공사현장 책임자들은 선로 신호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 신호등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화물차 기관사가 착오를 일으키게 한 혐의다. 현행 철도청 운전관계규정에는 선로.신호기 교체.보수 공사를 실시할 때 운행중인 기관사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호기를 모두 끈 뒤 신호 표시면을 반대쪽으로 돌려 신호지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와 서씨는 고모-경산역 구간이 폐색식으로 운행되는 데도 앞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경산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궁화호 열차의 고모역 통과를 승인한 과실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기관사 최씨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전통신을 통해 운행하라'는 고모역의 통신식 운행 지령을 통상적 정상운행 지령으로 오해, 운행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의 지시에 따르며 정지.서행 등을 반복하다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하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평소 통신식 운행의 규정을 무시한 채 피서철을 맞아 증가한 열차 운행을 원활히 하려고 앞서가던 열차(화물차)의 경산역 도착을 확인하지 않고 무궁화호 열차의 고모역 통과를 지시한 과실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관련 혐의자들을 전원 입건한 뒤 과실의 경.중을 따져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고 책임소재 규명을 철저히 하고 있어 사법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