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고객이 맡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모 증권사 자산유치과장 오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오씨는 고객 박모(45)씨 등 4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21억여원을 받아 관리하다가 2000년 8월 다른 고객의 주식투자 손실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지불하는 등 지난6월까지 12억1천만원을 주식투자 손실금 또는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혐의다.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