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 3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제출해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축소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연환경.대기질.수질.토양.악취 등 8개 분야에 걸친 조사자료 제출 의무를 대기질.수질 등 2개분야로 줄였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8개 분야 전체가 아닌 자연환경.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 조사자료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이 소음.진동.악취 등의 조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보전용도지역이 표시된 국토환경지도를활용해 개발사업 입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구비서류간소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잡한 협의절차와 비용 부담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기했던 불만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