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의 의.치대 졸업자는 국내 의료인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일부 유학원 등이 `의료시장 개방' 분위기에 편승, 중남미 유학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인 자격시험 주관단체인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30여명의 외국 의료인 자격취득자가 자신이 졸업한 외국 의.치대를 국내 의료인 시험에 응시가능한 대학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신청자중 국시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대학에서 유학한사람들은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했으며, 이같은 수치는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시원은 전했다. 실제로 서울 H유학원 등은 인터넷을 통해 "2004년 의료시장 개방을 맞이해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들의 국내 의사시험 응시 및 개업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파라과이 등지의 치과대학 유학 상담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시원은 "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료교육 수준에 맞는 대학에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 이상 학제가 우리와 상이한 중.남미 국가의 의.치대로 장기간 유학을가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시장 개방'은 외국 의료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개방일 뿐 국내 의사자격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일부 유학원들이 의료시장 개방을 내세워 중남미 의.치대로유학을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 99년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의료인면허 발급을 중단하자 유학원들이 중.남미 유학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도 최근 중남미 대학 출신자에게는 국내 치과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마련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며 안모(39)씨가낸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치의과학 전공 대학'이라는 의료법상 응시자격 규정에 따라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안씨가 졸업한 파라과이 D치대는 입학.편입학을 쉽게 허용하고 단기간 수업으로 졸업할 수 있는 등 교육수준이 떨어져 국내 의료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당국에 외국대학 수준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같은`졸속유학'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및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유학에 앞서 학생 스스로 국내 의사시험 자격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한다"며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안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