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 차장검사는 "현실적으로 방송국의 협조가 없으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SBS에 다시 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영장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몰카'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수사과 직원 7명을 서울 여의도 SBS에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자 2시간여만인 오전 11시 30분께 철수했다. 한편 검찰이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서인 `몰카' 비디오 테이프를 얻지 못한 데다 그동안 소환된 사건 관련자들로부터도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몰카를 제작해 배포했는 지'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사건 당일 전후 행적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