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의 친척을 상대로 50억원대 토지매매 사기를 벌이려던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 국내 모그룹 회장의 친척인 A(73)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1천300여평 대지(시가 50억원 상당)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이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모(4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일당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모 기업 대표인 A씨와 나이.용모가 비슷한 노숙자 구모(61)씨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A씨 소유의 땅을 "집안 사정으로 시가보다 싼 15억원에 급매하려한다"며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수자로 나섰던 박모씨가 A씨에게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특히 노숙자인 구씨 등 노숙자 2명을 데려다가 생계를 해결해 주며범행 과정에서 A씨 행세를 하도록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노숙자를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