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반노조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지역7개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견인업 민간위탁이 과잉 견인을 부채질한다며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노조는 9일 오후 대구 동구청 앞에서 `견인업 민간위탁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차량견인업의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의 취지는 `원활한 도로소통 확보'에 있지만 현실은 도로소통이 아니라 견인업자의 이윤 늘리기를 위한 과잉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3만원)와 보관료(시간당 1천원)가 견인을 대행하는 민간업자의 수입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이같은 과잉단속은 필연적으로 구청에 대한 민원을 증가시키고 차량 견인과 보관과정에서도 차량 소유자와의 잦은 마찰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4월 대구지역 각 구청들이 유니버시아드를 이유로 단속 방법을 변경, 단속 공무원이 견인차에 동승하지 않고 별도로 스티커를 발부한 뒤 무전으로 견인을 의뢰토록 됐다"면서 "이때문에 스티커 발부와 견인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져 교통이 복잡한 주간보다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야간에 오히려 견인 물량이급증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단속공무원이 스티커 발부 후 얼마만큼 신속하게 견인업체에 통보해주느냐가 견인업체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견인업체와 단속공무원간의소위 `떡값'이 뿌리깊은 관행으로 자리잡았고 견인업체 자체도 엄청난 프리미엄이붙어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그동안 민간 견인업체들은 견인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부분적인 성과급제를 실시해왔으나 단속방법을 변경한 뒤부터는 전면적인 성과급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어 민원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