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가 청주지검의 내사를 받고있던 금년초, 98년당시 자신을 구속했던 검사와 청주지검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씨와 청주지검의 유착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감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향응제공과 수사무마 청탁,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다 현재 재경지청에서 근무하는 A검사(41)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년 1월과 5월 두차례 청주에 내려가 이씨가 운영하는 가게(나이트클럽)를 찾아간 적이 있다"며 "98년 당시 청주지검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검찰 직원들과의 모임이어서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잠시 그 자리에 앉아있다 떠났다"고 말했다. 당시 모임때 청주지검 직원 4,5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당시 이씨가 수사관련 청탁을 한 사실은 없으며 내사를 받고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부적절한 사람과 만났다고 말한다면 할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A검사가 이씨를 만났다는 5월에는 충북지방경찰청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검사는 청주지검 재직 당시인 1998년 12월 2월 불법 성인용 오락실을 차려 놓고 승률조작을 통해 1억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이씨(당시 진양관광호텔 운영)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인천지검을 거쳐 지난해 재경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