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열차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고모역 역무원과 사고 열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경부선 고모역에서 사고 무궁화호의 운행을 지시한 고모역 역무원 정 모(30)씨와 사고가 난 화물차 기관사 최 모(50)씨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집중적으로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고모-경산역 구간이 철로 신호 보수공사 관계로 통신식 운행(신호등을무시하고 무전통신을 통해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앞서가던 화물열차가 경산역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무궁화호 열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고모-경산 구간이 통신식 구간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운행을 계속해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철도청 부산지방사무소 박 모(37)씨의 지령에 따라 무궁화호 열차의 고모역 통과를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씨의 부당지령 하달 등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평소 통신식 운행의 규칙을 무시한 채 피서철을 맞아 증가한 열차 운행 을 원활히 하려고 앞서가던 열차(화물차)의 경산역 도착을 확인하지 않고 무궁화호 열차의 고모역 통과를 지시한 과실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모역의 지시만 따른 채 열차의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하다 사고를 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김 모(36)씨의 안전운행 부주의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등의 혐의를 밝히려고 사고가 난 두 열차의 운행.속도기록장치(타코미터)와 사고 직전 통신 기록을 녹음한 디지털 녹음테이프 등을 확보해 정밀 감정한 뒤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철도청 관계자 전원을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한무선 기자 leeki@yna.co.kr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