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9일 오전 SB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추유엽 차장검사는 "SBS측에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SBS가 이를 거부해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께 수사관을 방송국으로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법 절차에 따라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본 테이프는 범죄에 사용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동시에 이 사건 해결의 핵심 자료"라며 "이 테이프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하고 범인이 밝혀질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몰수 돼야 할 대상물"이라고 설명했다. 추 차장은 "비디오 테이프 제보자는 SBS측에도 신원을 숨긴 익명의 범죄자여서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영장 집행을 통해 테이프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후속 대책은 그 때가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지검은 5일 수사과 직원을 SBS 서울본사로 보냈으나 테이프 제공을 거부하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유보한 뒤 8일까지 테이프 제출을 요청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