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재원)는 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49)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장혜옥(48.여) 수석 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NEIS에 반대해 지난 3월27일 집단으로연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천여명이 모인 집회를 주도하고 6월21일에도 집단연가를 내고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5천500여명이 모여 교사결의대회를 가진 혐의다. 이들은 동국대 집회 당시 학교측 허락없이 교내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으며두차례 연가투쟁으로 6천800여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