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상대로운전면허 단기속성학원 등이 불법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단속을 벌였으나 지난달 30일까지 12일동안 전국적으로17건 단속에 그치는 등 실적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17건은 등록하지 않고 유상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13건과'자동차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1건 등이었다. 경찰은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 인력 부족 외에도 단속 의지 부족, 경찰 내 협조 미흡 등을 지적하고 대구.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단속실적이 없는 지방경찰청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대학가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경찰청 교통.수사과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자동차학원'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인터넷 등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미등록 자동자운전학원이나 등록 학원이라도 기능교육 10시간, 도로주행 4시간 등 법정 교육시간을 교육하지도 않고도 교육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행위, 하루 기능교육 4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교육생 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