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생한 경부선 열차 추돌 사고는 기관사의 무선교신 오해와 전방주시 태만, 안전수칙 위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661호 화물열차 기관사 최모(50)씨는 고모역 역무원 정모(30)씨와의 무선 교신에서 `정상운행을 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일반구간에서의 정상운행으로 이해하고 공사구간인 고모역-경산역 사이를 신호기 점멸신호에 따라 운행했다. 그러나 정씨의 지령은 `고모역-경산역 구간은 경부고속철도 공사에 따른 신호기교체작업 구간이기에 신호를 무시하고 정상속도로 주의운행을 하라'는 뜻으로, 통상적인 작업구간에서의 정상운행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에따라 고모역을 7시 2분에 출발한 화물열차는 점멸신호를 꼬박꼬박 지키며거북이 운행을 하다가 6분 뒤인 7시 8분에 고모역을 통과한 무궁화호 열차에 추돌된것이다. 경찰은 무선교신 오해와 관련, 최씨와 정씨의 교신 내용이 담겨 있는 무선테이프를 확보해 진술의 사실 여부 및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303호 무궁화 열차 기관사 김모(35)씨가 선로 각도를 감안하더라도150여m 후방에서 충분히 앞 열차의 정차를 목격할 수 있었지만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40여m 직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주요한 사고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무궁화 열차 기관사 김씨는 안개가 끼여 제대로 전방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사고지역에는 안개는 없었으며 전방 1㎞ 까지를 충분히 볼수 있는 박무(薄霧)만 끼여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고모역과 경산역 사이에 1개 열차가 통과해야 함에도 화물열차가 경산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궁화호 열차의 고모역 통과를 지시하고 이에따라 통과를 허락한 철도청 부산지방사무소 직원과 고모역 직원도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두 열차의 기관사와 부기관사, 고모역 역무원, 철도청 부산지방사무소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이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열차운행 기록이 담긴 `타코메타'와기관사들 사이의 교신테이프, 동대구역 및 고모역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이덕기.이강일 기자 moonsk@yna.co.kr duck@yna.co.kr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