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판정을 받은 뒤 공익요원으로 빠지기 위해 문신을 새긴 병역법 위반 피고인들에게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 중에서 가장 높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잇달아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최근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기 위해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6월 미만을 선고할 경우 병역의무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