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문장운 부장검사)는 8일 여관에서 자살하기 위해 여관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박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모 PC방에서 주인 신모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후 현금 5만6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재작년 출소한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자살하기 위해 여관에 투숙하려 했으나 여관비가없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