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 도중 첫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8일 촛불시위 도중 시위를막는 전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전현욱씨에 대해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 속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불법 집회가 정당화되진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도 그동안 일부 국민들의 비판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 왔고, 정해진 절차 내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응분의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의 모순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촛불시위를 주도하지않았는데도 피고인만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3월12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길에서 신고도 없이 여중생 범대위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6월7일 광화문사거리에서 촛불시위 도중 이를막는 전경을 폭행,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