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출근길 교통소통을 위해불가피하게 1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놓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가 8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면허정지 상태였던 지난 4월 11일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동료가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세운 채 다른 운전자와 다투게되자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이 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 적발됐다. 행심위는 "A씨의 운전에 불가피한 면이 있고 운전거리도 교통소통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