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8일재개됐지만 막바지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사 양측이 내놓은 입장 차이가 너무 큰데다 협상 시한 또한 촉박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안의 8월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경영계도 '정부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핵심 쟁점 = 8일 첫 협상에서 노동계는 민주.한국노총 단일안을, 경영계는 지난해 10월 내놨던 경영계안을 각각 제시, 노.사 모두 전략적으로 원점에서출발하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영계의 경우 최근 국회와 정부에 '정부안대로 처리'를 강력히 주문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사실상 노동계안과 정부안을 절충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될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안과 정부안은 차이가 워낙 크지만 핵심 쟁점은 임금보전,연월차 휴가 일수, 시행시기, 연장근로 할증률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임금보전과 관련, 정부안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이고 다분히 선언적인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노동계안은 '단축되는 4시간분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못박고 있다. 정부안은 임금 보전원칙만 밝히는 수준이지만 노동계안은 구체적으로 임금보전방법을 명시해야 실제 사업장에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월차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1년이상 근속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2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돼 있지만 노동계안은 18일부터 시작해 1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대 27일까지 가도록 돼 있다.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서도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정부안이 2007년 7월1일까지 20명이상 사업장에 도입하도록 돼 있으나 노동계안은 내년 7월 1일까지 300명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 2005년 7월1일까지 300명미만 전사업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정부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16시간(현행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의 할증률을 25%(현행 50%)로 낮추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현행대로 할증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협상 및 국회 처리 전망 =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워낙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정부안을 대폭 손질하려 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고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고 1~2개 조항을 손대는 선에서 대타협이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사실상 14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해놓고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간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무작정 '전부 아니면 안된다'고 버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 보다는 확실한 임금보전이나 연월차 휴일 일수 조정 등 한 두가지 조항이라도 '쟁취'하는 게 실리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경영계는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이 현행 연월차, 생리휴가 등을 그대로 두고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주5일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큰부담을 느끼고 있어 입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절실하다. 따라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무산될 경우 국회를 상대로 정부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단일안을 내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과연 끝까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느냐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 틀에서 2년이 넘게 노동계를 대표해 협상을 주도해왔던 한국노총의 경우 다소 유연한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조직의 생리상 합의 보다는 결렬을 선언한뒤 정부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결렬돼 노동계가 '국회 처리 반대'를 내세우며 총파업 등의배수진을 치고 반발 수위를 높일 경우 법안처리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