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공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동거녀김모(27.여)씨 집에서 '카드빚 1천500만원을 되돌려달라'며 헤어질 것을 요구한 김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다. 공씨는 또 주방 내 LP가스통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