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6일 SB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뜻을 시사했다.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영장 기간이 10일까지인데 법집행을 안할 수는 없겠죠"라고 반문한 뒤 "지금은 SBS의 내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추유엽 차장검사도 기자간담회에서 "SBS의 테이프 제공 여부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뒤 그 때 가서 집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SBS가 법절차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5일 수사과 직원 3명을 SBS 서울 본사로 보냈으나 SBS측이 취재원보호 등을 이유로 테이프 제공을 거부하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유보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