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3천92명은 6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공과 국가를 상대로 2억5천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이 주공에서 받게 된 정산금액은 공유대지 지분 부족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새로운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주공이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주공은 97~98년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분양공고시 밝힌 아파트 공유대지 지분보다 좁은 면적을 분양했다가 입주민들로부터 4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지난 4~5월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 등으로 배상액을 물어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