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18세 청소년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의사의 지속성이 의심스럽고 소득에 따른세금납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득원을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액 산정시 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전 판례를 벗어나 진일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6일 버스 전복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친 서모(사고당시 18세)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주유소에서 시간당 2천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점이 인정된다"며 "군대를 가기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으로 간주, 일실수입 산정시 월 50만원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0년 10월 버스를 타고 경남 양산군 국도를 달리다가 술에 취한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온몸에 큰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서씨는 재판과정에서 비록 세금납입 증명서는 없지만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실수입이란 민사소송 등에서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없이 계속 일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법원에서 통상 여자는 만 20세, 남자는 군대 기간 26개월을 감안한 22세2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점으로 잡아 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취업할 수 있고(62조1항) 18세 미만이더라도 부모 등 동의가 있으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64조)돼 있음을 감안할 때 법원이 정한 기준은 다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정식 채용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에대한 법원의 적극적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