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 사병 등 병역의무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에는 현역사병 외에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이 포함된다. 현행 규정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그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될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