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장기 무가지 투입이나고가 경품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칼을 들이대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조사 주관 업체 선정을 마무리짓고 전국적으로 200곳 가량의 표본 지역을 선정해 이번주부터 약 40일간에 걸쳐 조사를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월 하순 신문고시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 조사 권한을 규정한 개정 신문고시 발표 당시 7월 중순부터 실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찰의사를 밝힌 조사기관들이 막상 계약 시점이 되면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31일에야 시장조사업체인 J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01년 7월 신문고시 부활 이후 ▲신문시장 경쟁 격화로 자전거 등 고가 경품이 만연한 2002년 5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신문시장직접 규제 방침을 밝힌 연초 이후 ▲신문고시 개정 이후 등 4개 시점으로 나눠 각기간별로 신문사와 지국들의 고시 위반 행태와 사례, 빈도, 유형 등을 집중 조사할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전국 200개 거점을 주요 조사 대상 지역으로 삼되 신도시와 대규모아파트 신축 단지 등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는 지역을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선정 업체와 조사 방법을 검토한 결과 정해진 표본을 조사할 경우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위반 사건 접수 현황에 대해 "고시 시행 이후 정식신고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는 지방지를 포함해 모두 13건으로 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실제 사례 없이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위반 사업자와 사례를 적시해 신고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위반주체와 내역을 분기 단위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