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근절대책에도 불구, 인사철이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검찰의 `전별금' 수수 관행이 8월 중순께 단행될 예정인 이번 인사때에는 사라지게 될 지 관심이다. 대검이 지난 5월19일 3만원이 넘는 선물교환까지 금지토록 규정한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데다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도 "이번 인사때부터는 전별금 수수행위에 대해 문제삼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유지 행동강령'에는 전별금을 직접 거론한 조항은 없으나 검찰 공무원 상호간에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품수수를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간의 실상은 인사발표가 나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사비용 등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전별금이 오갔다는 것이 법조계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 이후 축재(蓄財)형 전별금 수수행위는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나 변호사나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의 도를 넘는 금품수수행위가 검찰내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인지 대검 감찰부도 검찰 선배가 봉투에 몇만원 넣어서 다른 곳으로 전출가는 후배에게 주는 것이야 아쉬운 마음의 표시로 보고 문제삼지 않겠지만 그 외에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고 나섰다. 이와함께 감찰부는 검사 등이 직무관련자들과 어울려 고급 유흥주점을 출입하는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걸리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감찰부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 자체 정화 차원에서 강경 일변도의 감찰활동을 전개해온 기세로 미뤄볼 때 이번 경고의 메시지는 `엄포'로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