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가상무기와 방어기구)을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조인호 부장판사는 1일 유명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참가자들에게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만 챙긴 이모(21)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5월23일께 서울 광진구 모 PC방에서 M인터넷 게임에 접속, 다른 참가자 김모씨에게 "게임 아이템 10개를 9만6천원에 팔겠다"고 광고를 내 김씨로부터온라인으로 송금받는 등 지난 5월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111명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게임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