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이 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강 교육감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2001년 5월 중순 대전시 중구 태평동 자신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 모(58)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뇌물을 받고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20일께 교육감 사무실에서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현 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교육감은 또 같은 해 5월 초 충남 아산시 모 호텔 커피숍에서 교육용 교재판매업자 이 모(49)씨로부터 도교육청 산하 시.군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1질당 39만8천원 상당의 과학교재를 판매토록 도와주는 대가로 판매이익의 50%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 모(53) 과장과 함께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대상자 16명을 특정해 이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2000년말 사무관 승진심사 당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2-6위에오른 5명이 심사에서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대신 근무성적 점수가 하위권인 일부 대상자가 전체 평가점수 10위권 안에 들어 승진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기소할 때까지 최장 20일 동안 강 교육감의 추가 인사비리 사실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수사 진척에 따라 뇌물 공여자 등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