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일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서울 모 전문대 강사 L(32)씨와 같은 대학 학생 R(22.여)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같은 학과 강사와 학생 신분으로 처음 알게 돼 가까이 지내오다 지난 6월초 R씨가 L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파구 모 여관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통정한 혐의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남편이 평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L씨부인이 지난달 31일 불륜 현장을 급습, 경찰에 신고해 들통이 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