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1일 돈을받고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해 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5월 미국에 체류중인 김모씨 등으로부터 미국내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한국여성들의 비자발급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위조책을 통해 나모씨 등 5명의 호적등본과 재학증명서, 성적표 등을 위조토록 해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의뢰인 중 일부는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행에 성공했으며, 이들일당은 비자발급시 의뢰인으로부터 500만~1천만원의 성공사례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