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참아왔는데 돌아온다는 것이 결국 역차별입니까" 경기도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道)는 29일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 극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는 물론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낙후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등 각종 법령 제.개정안에서 수도권을 전면배제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규제를 강화,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자료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수도권의 역차별 사례'라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문제점 등을 나열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적용대상에서 수도권이 배제되면서 도내 동.북부 낙후지역발전과 도자산업 특화를 위한 '영어마을특구' 및 '도자특구' 지정이 어렵게 됐다"며"정부가 중앙재원 투입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한다면 특구법안에서 수도권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용범위에서 수도권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도내 산재한 첨단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이 법안 적용대상에 수도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수도권 특히 도내 낙후지역의 공장까지 이전시켜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 올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밖에 농가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증대 등을 들어 반대했다. 도는 각종 제.개정 법률안 적용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들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 고위 인사는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국가 균형발전 보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더욱 규제하려는 것 같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