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강지식 검사)는 29일 전(前)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며 서울시립 장례식장 운영 임대권을 내세워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60.경기 파주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9년 10월 구모씨에게 전 대통령이 야당시절 함께 찍은사진을 보여주며 친분을 내세운 뒤 "서울시립 장례식장 운영권을 재위탁 받아 식당을 임대해주겠다"며 보증금조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서울시립 장례식장은 모 사단법인이 운영권을 갖고있으며 재위탁이 금지돼 있다. 장씨는 같은 수법으로 제수 코너와 매점 등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모두 5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