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교대 전 총학생회장 황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났듯이 이적단체임이 분명하고 판례와 다르게 판결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초범이고 사건에 연루된 배경이 순수한 열정에 따라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자연스럽게 상급단체인 한총련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 수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가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