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재외공관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은행직원처럼 유니폼 차림에 명찰을 달고 근무하게 된다. 또 전화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하고 부득이 받지 못한 경우는 '회신전화'를 해줘야 한다. 외교부가 29일 마련한 3단계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방안'가운데 내달말까지 시행될 '즉시 시행'안에 따르면 여권과 민원실은 은행처럼 '민원 도우미'를 고용, 민원인을 안내하고 서식견본도 비치하게 된다. 여권발급과 같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민원에 대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완료일을 알려주는 '중간회신 제도'를 관용여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외교부는 항공사 등 친절교육 전문회사에 위탁, 여권과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한편 해외공관 발령자를 대상으로 영사 직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시행될 '단기 시행' 방안에는 여권과 민원실에 신용카드 사용기기와복사기, 공중전화, 사진촬영기, 인터넷 PC, 케이블TV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영사직접면담 제도'와 '영사 민원대행 제도'를 도입토록 돼 있다. 내년 말 목표로 추진되는 `중장기 시행 방안'에는 초임 외교관의 연수직후 영사인턴 근무제 도입, 인터넷 민원신청.발급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외공관과 외교부 및 관계부처를 잇는 통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 민원 서비스 속도를 높이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 숙(金 塾) 영사민원개선팀장은 "1년 단위로 여권연장 조치를 받아야 하는 해외 병역대상자의 경우 현재 공관에 여권연장을 신청하면 외교부와 병무청을 거쳐 다시 공관으로 돌아가는 데 두세달이 걸리고 그동안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통합정보관리체제가 구축되면 일주일내지 열흘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