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숨진 경우 `운행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승용차 안에서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전기배선 문제로 추정되는 엔진부근 화재로질식사한 서모씨의 유족들이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8일 "S보험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S보험사와는 `자동차를 소유.관리하는 동안 생긴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반면 나머지 보험사들과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에대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 당시 서씨가 술을 깨려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것은 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2000년 11월 친구와 함께 전북부안에 갔다가 철원을 거쳐 서울로 가기 전 도로에서 50여m 벗어나 주차한 자신의LPG 개조차량 안에서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J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일반상해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운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운행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야간운전으로인한 피로를 풀기위해 의자를 젖히고 신발을 벗은 채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에 타고 있다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