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7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소개해준 사람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 모(48.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 모(47.여.경북 구미시)씨의 소개로 모르는 사람에게 3천여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이날 오전 1시께 대전시 동구 판암동 길가에서 안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돈을 대신 갚으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안씨를 병원앞에 내려준 뒤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