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전문대학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문대 예산ㆍ결산서를 완전히 공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ㆍ결산서, 현재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교비회계로 돼 있는 공개항목에 법인 수익사업회계가 추가되고 의무공개 범위도 사업비 명칭 및 총액에서 사업비 세부 집행내용까지로 확대된다. 공개방법도 각 회계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대학신문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외에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교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 운영 법인 감사중 1명을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로 하고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제도 강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공개 범위가 한정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예ㆍ결산서 미공개시 1백%,공개 지연시 10∼30%의 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