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유대지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대 분양공고를 하고 수분양자들의 동의도 없이 공유대지 일부를 도로 등으로 용도변경했다가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뒤늦게 거액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구로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8백7명이 '실제 공용면적이 분양공고상 공용면적보다 적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8백50만∼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은 아파트 분양 후 인접부지에 추가로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단지의 공유대지 면적중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도로 등으로 제공하면서도 입주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 공고시 착오로 공유대지 지분을 과대 산정, 분양공고상의 지분이전은 원래부터 이행 불가능한 것이므로 손배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공은 지난 85년 구로 주공아파트를 분양한 뒤 인접부지에 추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 면적을 지키지 못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주공은 또한 분양공고를 할 당시 착오로 인해 공유대지 면적을 과다 산정한 오류까지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