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각종 학교로 돼있는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법상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는 소년원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년원은 초중등 교육법상 각종 학교로 인가돼있어 청소년들이 소년원을마치고 일반 중등학교로 옮길 경우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가 결정돼 왔으며 외국어.체육.컴퓨터.미술 분야 등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법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소년원이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정규학교)로 승격될경우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 출신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전.편입학및 사회 진출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을 정규학교로 승격시킴으로써 소년원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소년원생에 대한 특성화 교육 활성화 및 교원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법상 각급학교로 승격시킨다는데 최종 합의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