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일간지 대표 구속
청주지검 온성욱 검사는 25일 윤전기 구입 자금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충북지역 모 일간지 대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윤전기를 구입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L씨와 18억원에 윤전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후 이 계약서를 모 은행에 제출, 5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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