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25일 택시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봉모(57)씨, 국세청 소득세계장 최모(41)씨, 전 국정원 인천지부장 서모(56)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택시회사 사장 김모(58)씨에 대해 각각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택시회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봉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인천지역 택시조합 이사장인 또다른 김모(6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 등 3명은 지난 2000년 6월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인천지역 D운수의 김 사장과 김 이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김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중부지방 국세청장인 봉씨와 두 김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