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민영화 및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모씨 등 한국가스공사 노조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벌금 1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지난 22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현실 등을 참작하면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론 이렇게 해석할 경우 우선은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기업이 경쟁력을회복하고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이미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이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인데,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견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씨 등은 2002년 2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한국가스공사 노조원 1천800여명 등을 서울대에 집결시켜 농성에 돌입, 공사측에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으로 6천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