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문제 유출 관련자 실형 등 선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민석 판사는 25일 제13회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사전유출 사건에 관련된 오 모(48), 신 모(46) 피고인 등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신 피고인 등 3명에게는 각각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모(48)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오 피고인과 이 피고인에게는 각각 추징금 1억1천만원과 100만원도선고됐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의 주범 오 모(48.미검)씨로부터 "문제지를입수할 수 있으니 응시생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신 피고인 등과 함께 16명을 모집, 1인당 700만원씩을 받고 시험 당일 새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모 호텔에서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풀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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