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고연금 판사는 대학시절 가까워져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오다 동거남 A씨(31)가 사업을 한다며 큰 빚을 지고 음주와 폭행을 일삼자 서로 헤어진 뒤 동거녀 B(2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으나 서로 헤어짐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사실혼 파탄은 불화를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지 않고 B씨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동기생인 A씨와 B씨는 지난 97년 9월 생일잔치를 하다 축하용 가스스프레이에 촛불이 붙어 B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뒤 가까워져 두 차례에 걸친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 후 99년 3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으나 재작년 11월 서로 헤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