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중.소병원장들이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정부의 병.의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전면금지에 반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지역 중.소병원협의회 소속 병원장 17명은 24일 오후 광주 서구 센트럴 관광호텔에서 셔틀버스 운행 금지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병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방침의 부당성을널리 알리고 자치단체에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사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원장들은 요청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신체.정신 장애자등이 병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탑승증을 발부하는 대신 병원은탑승증을 패용한 승객만 태우고 이들의 진료기록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장들은 이 사전 승인요청서가 부결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복지부를 항의방문 하는 한편 병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경우 행정소송을 내고 셔틀버스 운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자 마자 농촌지역 노인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셔틀버스 운행은 지속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3월 병.의원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행위가 빈발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8월 1일부터 병.의원 셔틀버스 운행을금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