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지의 일부 초등학교가 모 신문사 주최미술대회에 사용할 도화지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 소재 S신문사(주간지)는 매년 5-6월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미술대회에 사용한 도화지에는 도교육청이 후원기관으로 인쇄돼 있고 일부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장당 3천원에 팔아 2천원은 신문사에 주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대회경우 학부모들이 최근 도화지 판매와 관련해 항의하자 일부학교는 도화지를 구입한 학생들에게 1천원씩을 돌려주거나 장당 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청은 특정 신문사의 돈벌이용 도화지강매문제가 다시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후원과 묵인 아래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급담임교사에게 돈벌이용 미술대회 도화지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각 교육청은 도화지를 강제로 판매하고 판매금 일부를 횡령한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학교장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미술대회는 초등학교가 도화지를 학생들에 판매하고 며칠 후 거둔그림을 일괄 신문사에 제출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림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렸는지 알 수 조차 없어 대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