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에 비상 정차한 뒤 고장표시 삼각대를 설치했더라도 다른 차량이 이를 파손해 제 역할을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3단독 심형섭 판사는 24일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한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숨진 양모씨의 부인 조모(38)씨와 자녀 2명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광버스 운전사가 기름이 떨어져 1차로에 비상정차하면서 차량 뒤쪽 70m 지점에 고장차량 표시 삼각대를 설치했으나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파손해 제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자 양씨가 버스를 추돌한 만큼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사고버스 유류 게이지 고장으로 기름이 떨어져 비상정차한 만큼 정비불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 양씨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5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숨진 양씨 유가족들은 지난 4월 5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 부근에서부산쪽으로 달리던 양씨가 1차로에 비상 정차중인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숨지자 사고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전세버스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