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가 시범 운행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그동안 제주도의회의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업무협약 동의 유보로 차질을 빚었으나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에서 부대 의견을 달아 업무 협약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시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의, 시범운행후 상용화할 경우 현대자동차가 제주도에 전기자동차를 우선공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협약서에 삽입토록 부대 의견을 첨부, 의결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제주도 부담 경비 가운데 프로젝트 운영비에서 6천만원, 행사경비중에서 500만원을 삭감, 소요 경비를 3천250만원만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이 전체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함에따라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연구용 산타페 전기자동차 5대를 들여와 올 10월부터 2년동안 시범운행한다. 도는 이 기간에 주행 성능을 분석하고 청정성 및 환경 영향을 점검하며 전기자동차의 실용성과 지역 적합성, 사회적 수용성, 채산성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운행되는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128㎞이며,한번 충전으로160㎞를 달릴 수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