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4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청문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의 배점에 비춰볼 때 경쟁사가 선정업체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